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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팁과 세금보고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은 팁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팁이란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고 ▶고객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사업장의 정책 또는 협상으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손님이 팁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만 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료는 업체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대형 파티 서비스’ 또는 ‘병 서비스’, 호텔의 ‘룸서비스’와 ‘수화물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료는 팁으로 간주하지 않고 월급으로 간주한다. 이에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서비스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서버(Server)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업체의 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료는 또한 음식값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소비세(Sales tax)를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료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자동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일반 서비스료처럼 바로 수령할 수 없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정산 후에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료는 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없다.   팁의 경우,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그달의 총 팁 수입을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달에 팁 수입이 20달러 이하라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보고 시에는 수입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회사의 팁 분배 내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이 받은 팁에서 분배금, 그리고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을 모두 포함한다.   팁을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은 IRS 양식 4070과 양식 4070A를 사용해 매일 팁을 기록하고 고용주에게 매달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종업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보고된 팁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음식점의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총 팁 수입이 해당 기간 업체 총수입(Gross receipts)의 8% 이상을 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이 보고한 팁 수입이 8%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팁 수입과 8%의 총수입의 차이만큼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재분배된 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사회 보장세 등을 원천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분배된 팁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박스8 '분배된 팁(Allocated tips)'으로 보고되게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종업원 종업원 팁과 일반 서비스료 소득세 원천징수

2023-03-19

'팬데믹 혜택'에 소득 늘어 정부지원금 반환 걱정

#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주정부 지원금 2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 때 지원금을 연방 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지원금을 반환하게 생겼다. 커버드캘리포니아 보조금 240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공인회계사(CPA)의 말에 이씨는 망연자실했다.       # 김 모 씨 부부는 2020년 실업수당과 추가실업 수당, 배우자 취업으로 가구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늘었다. 그런데 올해 자녀의 연방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했더니 3000달러가 줄었다. 그는 학자금 카운셀러에게 자문했지만, 부모 소득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늘어난 소득 때문에 일부 한인 납세자들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연방학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그랜트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늘어난 소득 때문에 메디캘 수혜 자격을 잃거나 앞의 예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금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납세자도 꽤 된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2020년 실업수당 수령자는 1인당 최대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특별 혜택이 없었던 데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과세 소득이 늘어난 한인 납세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 홍보 담당자는 “소득에 변화가 있으면, 메디캘 수혜자는 1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증감에 따라 이후 정부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반대로 보험료를 더 낸 부분에 대해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실직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신청 자격이 없던 독립계약자(프리랜서와 긱워커 포함)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FAFSA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한인 납세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FAFSA의 경우엔, 2년 전 세금보고서(올해의 경우, 2020년도)를 사용하게 된다. 학자금 지원 카운셀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1만 달러가 늘어날 때마다 가정분담금(EFC)이 3000달러씩 증가한다. 학생 소득이 1만 달러 증가하면 EFC 증가분은 5000달러다.     한 세무 전문가는 “2020년에 일부 대학생이 주식이나 암호화폐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FAFSA 수혜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며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처분 시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도 생긴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정부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정부지원금 소득 건강보험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실업수당 수령자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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